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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 사건시 재해보상 및 재해건수 산입여부
    카테고리 없음 2020. 3. 4. 11:58

    안녕하세요 이덕조 오늘은 예인선이 과 바지선에 근무하는 선원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은 사례를 가지고 선원법상 선원재해보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인 및 사업장의 재해율 산입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질문: LNG터미널 항만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해상작업을 하다보면 연예인, 바지선, 건설기계장비 투입이 많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문제시 처리와 재해율에 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장비 투입 및 인원


    1)선원, 크레인 운전원, 신호등, 용접공, RCD공이 해상작업중 재해보상은 어떻게 처리됩니까?2)하나)근로자들에 의해뭉지에시 건설 회사의 장애률 재해 건수에 산입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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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결론적으로 선원들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제시 건설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문재원인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기 위해 당사의 재해율에 산입됩니다.그런데, 선원의 경우는 몇 가지 조사해 보지 않으면 재해 보상 처리와 재해 건수의 산입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승조원은 하나반 노동자와는 달리 선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일근로기준법, 노동자와 선원법, 선원의 보상제도, 근로기준법에 대해, 노동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재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거하고 있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선원법상 선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선내에서 근로를 재공하기 위해 고용된 자로 선장, 선원 및 예비원을 줄인다. 동일인이든 어디서 하나를 하느냐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 한 명이든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 한 명이든 각각 할 수 있습니다. 선원법이 특별법이므로 선원의 경우 선원법이 적용이 됩니다.선원의 업무상 문재에 대한 조사는 해양수산부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가린다.​ 2. 선원 법의 적용 범위의 선원 법 제3조는 "대한민국 선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선(용선한 외국 선박 및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만 항해하는 외국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배의 선박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아래의 경우 선원 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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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선박 소유자의 선원 재해시의 법적 보상 선박 소유자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이 직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또는 직무 외 재해를 입은 선주는 선원 법상의 선원에 대해서, 선원 법상 재해 보상책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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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보상을 위해 선박소유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선원근재보험,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선원공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선원공제, 선주책이다.상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선원은 선박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공제로부터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선원 법상 재해 보상, 산재 보험 법상 재해 보상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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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선원 법상의 선원 재해시의 건설 회사 재해율에 포함될지 여부 선원 법상의 승무원은 근로 기준 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별 법의 보호를 받고, 역시 선원의 안전 보건 조치에 대해서도 선원 법에 규정되어 있어 선원 법상 재해 발발 시 선 안 법 연구를 받지 않습니다.질의된 작업자 중 예인선에 근무하는 선원의 경우 선원법 적용대상자이므로 재해발생시 산안법상 사업주로서의 책무가 없기 때문에 건설사의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그러나 선원 법 제2조 1항 4호가 바지선(부선)의 경우에는 선박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바지선 선주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있어 등록된 바지선에 근무하는 선원들의 경우 선원법이 적용됩니다. 투입된 바지선의 화물운송사업 등록여부에 따라 선원 업무상 사고 시 산안법 적용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설사들은 해양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선주 바지선의 화물운송사업자 등록 여부를 파악해 재해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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